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업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즉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증가될수록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을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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