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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마귀263
공놀이를 하다가 제목 그대로건물 입구(문이 유리로 돼있음)의 유리를 실수로 깼습니다이런경우 변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 밤이라 누구에게 알릴수도 없고...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기물파손죄로 무슨 빨간줄이 그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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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문제이고, 관리자에게 연락이 불가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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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파손된 유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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