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공무원 준비같은거 할때도 형이 실효되면 범죄이력조회조차 안되는건가요? 실효의 구체적 효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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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란 전과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입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의 효과는 형의 선고에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