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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형의 실효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공무원 준비같은거 할때도 형이 실효되면 범죄이력조회조차 안되는건가요? 실효의 구체적 효과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란 전과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입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의 효과는 형의 선고에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