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전과 삭제 시한 질문입니딘
약식기소로 벌금낸전과가잇습니다
폭행과 사문서위조 범죄경력조회?에보면. 나오는데
삭제가되나요? 평생 따라가나요?
삭제가된다면 기간은언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벌금형 전과의 경우에는 2년이 도과되면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