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근로자 복리후생비 부가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비동거친족 1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식대,간식,커피값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셔서 헷갈리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복리후생비 처리 시, 국세청에서 개별참고자료로 지적이 들어올 수 있어(소득세 신고시 신고안내자료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비교통비 등 다른계정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를 위한 지출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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