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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안경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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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복리후생비 부가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비동거친족 1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식대,간식,커피값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셔서 헷갈리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복리후생비 처리 시, 국세청에서 개별참고자료로 지적이 들어올 수 있어(소득세 신고시 신고안내자료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비교통비 등 다른계정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를 위한 지출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