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글을 윗집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층간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윗집 현관문에 반복적으로 붙여두면
이런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건가요?
다른 욕설 같은 것은 없고
층간 소음이 발생한 시간, 내용 정도만 기입해도
상대방이 이를 법적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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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기재해서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상대방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소지가 있기에 주의는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