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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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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글을 윗집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층간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윗집 현관문에 반복적으로 붙여두면

이런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건가요?

다른 욕설 같은 것은 없고

층간 소음이 발생한 시간, 내용 정도만 기입해도

상대방이 이를 법적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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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기재해서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상대방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소지가 있기에 주의는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