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수능 끝나고 알바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는데 부모님 몰래 1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150만원 정도 받을거같은데 3.3% 때서 받는데 이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들키지않고 지나갈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3% 원천징수라면 사업소득이고 150만원이 총수입금액이라면 필요경비 고려시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 과세기간에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수입금액이 15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공제금액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의 경비는 약 60%인정이 되므로 60% 경비를 빼고 나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