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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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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조건으로 매수할 때, 고려사항 질문합니다.

최근에 GAP으로 집을 매수하였고 매도자(집주인)가 세입자로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곧 잔금일이라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매수자인 제 입장에선 준비해야 할 금액은 GAP(매수 가격 - 전세 가격)만 있으면 되죠?

2. 일반 GAP 투자처럼 전세 보증금을 서로 주고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3. 잔금일에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전세 계약서 두 가지를 처리하면 되죠?

제가 부동산 초보여서 전문가분들 고견이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비 조심하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매도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매매잔금에서 전세보증금액은 차감하고 지불하면 되고요. 부동산을 통한 중개라며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진행 해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전세보증금을 일반적으로 주고받지게 아닌 인수조건으로 차액만을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3. 네, 동시에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 처리하시면 되고, 한 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은 본인이 살고 있는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10%내고 쓰셨을테고 잔금치르면서 전세계약서 쓰면 됩니다

      잔금은 계약금,전세금 빼고 나머지만 치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매수자인 제 입장에선 준비해야 할 금액은 GAP(매수 가격 - 전세 가격)만 있으면 되죠?

      ==> 네 그렇습니다.

      2. 일반 GAP 투자처럼 전세 보증금을 서로 주고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매매대금과 보증금은 상계처리를 하시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3. 잔금일에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전세 계약서 두 가지를 처리하면 되죠?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기는 하지만 이전등록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 취등록세 같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자금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든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등은 부동산 매수매도시에는 반드시 계산하녀야 하며 보통 갭투자이자 원래 집주인이 전세로 들어올경우 큰 비용은 필요없으며 계약서 상에 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