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의 교통사고(인적물적)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던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책임소재는?
아파트내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책임소재?
이경우 10대 과실에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차중 사고는 책임이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두경우 모두
우리나라의 과실은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인과관계를 주장할 책임이 없는경우 과실을 주장 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 중 다른 차량 또는 자전거가 와서 충돌한 경우 당연히 정상 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경우에 10~20% 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으나 주,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쪽의 과실이 큽니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나 자전거의 100% 과실이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던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책임소재는?
: 전제가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하셨다면, 충격한 타차의 일방적인 과실이 됩니다.
아파트내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책임소재?
: 이 또한 전제가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하셨다면,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어 자전거 탄 아이의 일방과실이 됩니다.
이경우 10대 과실에 적용되는지?
: 이경우 10대 중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