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던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책임소재는?
: 전제가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하셨다면, 충격한 타차의 일방적인 과실이 됩니다.
아파트내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책임소재?
: 이 또한 전제가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하셨다면,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어 자전거 탄 아이의 일방과실이 됩니다.
이경우 10대 과실에 적용되는지?
: 이경우 10대 중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