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던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책임소재는?
아파트내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책임소재?
이경우 10대 과실에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