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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아친182
엉뚱한호아친18222.02.10

아파트 내에서의 교통사고(인적물적)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던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책임소재는?

아파트내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책임소재?

이경우 10대 과실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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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차중 사고는 책임이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두경우 모두

    우리나라의 과실은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인과관계를 주장할 책임이 없는경우 과실을 주장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 중 다른 차량 또는 자전거가 와서 충돌한 경우 당연히 정상 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경우에 10~20% 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으나 주,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쪽의 과실이 큽니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나 자전거의 100% 과실이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던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책임소재는?

    : 전제가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하셨다면, 충격한 타차의 일방적인 과실이 됩니다.

    아파트내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책임소재?

    : 이 또한 전제가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하셨다면,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어 자전거 탄 아이의 일방과실이 됩니다.

    이경우 10대 과실에 적용되는지?

    : 이경우 10대 중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