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후 2년뒤 학생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공유 했을때 고소 가능 한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된 시점 입니다. 고등학교때 저랑 친한 선생님이 계셨고 선생과 제자 사이가 아닌 형 동생 사이로 친해지며 서로 장난도 치며 살았습니다. 학생때도 제가 돈이 없으면 1~2만원 빌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난후 2년후 급히 3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 하여 그래도 선생님 이였지만 돈이 급했던 저는 실례를 무릎쓰고 1월 후반정도 쯤에 돈을 빌릴수 있냐 라고 물었고 그 선생님은 안된다고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쓰냐며 부모님 이랑 통화를 해야겠다며 고등학교 제 담임선생님 에게 전화 번호를 물어봐도 되냐 물으셨습니다 안된다고 어떻게든 말씀을 드린 끝에 안 하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2월3일 되는 시점에 그 선생님 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에 왜 연락을 왜 안 하시냐며 뭐라 하셨고 바빴던 저는 바쁜 이유를 설명 해 드렸지만 그 선생님은 연락 하는 이유가 돈 연락때만 하냐며 다시 한번 부모님 전화 번호 물어본후 전화 해도 되냐며 들먹이셨고 제게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회생활 할때 자기 도움 안 필요 할거같냐 면서 반 협박 식으로 말씀 하셨고요
그래도 한때 선생님 이셨기 때문에 돈 연락을 한건 제가 잘못한건 알고 죄송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저런말 하는거 자체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 없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에게 제 부모님 번호를 받고 전화를 한후 저에게 피해가 왔을시 제가 이 일로 고소를 하면 고소장 접수가 되는지와 고소를 진행 했을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지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에 대하여 채무문제로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사유 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