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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비단벌레260
러블리한비단벌레26022.02.03

고등학교 졸업후 2년뒤 학생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공유 했을때 고소 가능 한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된 시점 입니다. 고등학교때 저랑 친한 선생님이 계셨고 선생과 제자 사이가 아닌 형 동생 사이로 친해지며 서로 장난도 치며 살았습니다. 학생때도 제가 돈이 없으면 1~2만원 빌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난후 2년후 급히 3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 하여 그래도 선생님 이였지만 돈이 급했던 저는 실례를 무릎쓰고 1월 후반정도 쯤에 돈을 빌릴수 있냐 라고 물었고 그 선생님은 안된다고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쓰냐며 부모님 이랑 통화를 해야겠다며 고등학교 제 담임선생님 에게 전화 번호를 물어봐도 되냐 물으셨습니다 안된다고 어떻게든 말씀을 드린 끝에 안 하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2월3일 되는 시점에 그 선생님 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에 왜 연락을 왜 안 하시냐며 뭐라 하셨고 바빴던 저는 바쁜 이유를 설명 해 드렸지만 그 선생님은 연락 하는 이유가 돈 연락때만 하냐며 다시 한번 부모님 전화 번호 물어본후 전화 해도 되냐며 들먹이셨고 제게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회생활 할때 자기 도움 안 필요 할거같냐 면서 반 협박 식으로 말씀 하셨고요

그래도 한때 선생님 이셨기 때문에 돈 연락을 한건 제가 잘못한건 알고 죄송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저런말 하는거 자체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 없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에게 제 부모님 번호를 받고 전화를 한후 저에게 피해가 왔을시 제가 이 일로 고소를 하면 고소장 접수가 되는지와 고소를 진행 했을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지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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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에 대하여 채무문제로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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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사유 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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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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