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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들어가서 봄나물을 캐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 도둑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아주머니가 화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봄나물 캐면 정말 절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자라는 봄나물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캐면 절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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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파트 화단의 나물등 역시 해당 아파트에 공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캐는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위의 경우 관리사무소 관리의 아파트 공용부분)의 경작물이나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