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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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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었다고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화분을 집앞에 수십개씩 늘어놓고 깻잎, 호박, 기타 정체불명의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수도계량기 뚜껑 위까지 식물 나뭇가지가 자랐다고 꺾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기 나뭇가지 꺾었다고 재물손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도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법 제240조 참조바랍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나뭇가지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