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 4개월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에 1일 발생
• 2월 1일~2월 29일 개근 시 : 3월 1일에 1일 발생
•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 4월 1일에 1일 발생
(4월 1일~4월 30일 개근하더라도, 5월 1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연차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