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4개월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1달 만근 시 휴가가 하루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마지막 달 휴가는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전에 해당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예 : 4개월 근무니깐 4일 휴가로 미리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 근무면 연차는 3일이 발생합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규정이나 협의에 따라 사전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다음 날 출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4개월 근로계약이 있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일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선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퇴직일 전 사용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개근해야 그 후 사용가능한 연차가 부여되므로, 1. 1.부터 한 달 개근 시 2. 1.에 1개가 발생하므로, 3.1. 부터 3. 31.까지 개근시 4. 1. 에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3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4개월이라면 재직기간 중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4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4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한 떄는 마지막 월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할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 4개월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에 1일 발생
• 2월 1일~2월 29일 개근 시 : 3월 1일에 1일 발생
•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 4월 1일에 1일 발생
(4월 1일~4월 30일 개근하더라도, 5월 1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연차 미발생)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그 다음날 부여되므로, 4개월째의 만근에 대한 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4개월 근무하는 경우 최대 3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