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에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