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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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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만약에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에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한달을 만근해서 일하고나면 하루의 휴가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블랙 기업의 경우는 이것 마저 주기가 싫어서

계약서 근로수당에 휴가수당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이 적혀 있다면.

휴가 없이 1년 일하고 난 연차수당은 없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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