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1

만약에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에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한달을 만근해서 일하고나면 하루의 휴가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블랙 기업의 경우는 이것 마저 주기가 싫어서

계약서 근로수당에 휴가수당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이 적혀 있다면.

휴가 없이 1년 일하고 난 연차수당은 없다고 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 만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입사한 직원의 경우 보통 1개월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연차수당이 있는데

    만 1년 1일 근무 시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퇴직하면 잔여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에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을 원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 되나,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 통상임금 변동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발생한 전체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매월 지급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