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것이 해당이 될까요?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까지 갔다 온 수감자 이름에 떙떙떙은 어린 여자 성폭해 하고 술 먹어서 풀렸난 쓰레기 인간 말종 새끼야 이 말을 한 것을 그 수감자가 고소를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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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며 성폭행을 한 범죄자라고 말을 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공표를 하여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 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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