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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것이 해당이 될까요?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까지 갔다 온 수감자 이름에 떙떙떙은 어린 여자 성폭해 하고 술 먹어서 풀렸난 쓰레기 인간 말종 새끼야 이 말을 한 것을 그 수감자가 고소를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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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며 성폭행을 한 범죄자라고 말을 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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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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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공표를 하여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 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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