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나 진술을 했거나 사법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벌을 받아 출소한 상황에서는 보복범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