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증인신상털면은 보복범죄 인가요?
범죄자가 증인에게 원한을 품고 출소하고 증인의 개인적인 비밀을 인터넷에 퍼트리거나 소문냈어요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말고도 보복범죄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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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나 진술을 했거나 사법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벌을 받아 출소한 상황에서는 보복범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외에도 위와 같이 보복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언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개인적 비밀을 퍼트리는 정도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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