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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전업주부이고, 남편 연말정산 하는데 주택자금부분에 0원으로 나오더라구요..아파트 명의 : 남편대출자 : 저세대주 : 저이럴 경우에 주택자금은 연말정산 해당안되나요?해당되게 하려면 세대주만 변경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이자납입액이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닌, 대출자가 질문자님이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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