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급주택의 정의는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건축비를 들여 지은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일 때는 보통 가구와 획지가 질서정연한 시가지에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대지가 비교적 넓으며 지역 내 거주자의 생활수준이 높고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평수가 크며, 내장 재료를 고급화한 주택이다.
거래가격의 수준이 가장 높다. 지방세법에 정해 놓은 고급주택의 정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