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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은일렉트릭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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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어머니께 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니께 명의 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꼭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상속

    주택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넘기려면 관할 지자체 또는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로 어머니 앞으로 넘기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