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상속
주택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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