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로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혹, 필요한 서류와 세금 등 제가 해야하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질문자님과 어머니 뿐이라면, 위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하셔야 하며, 이는 상속을 받는 어머니가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등기절차나 세금이 어렵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