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질문자님과 어머니 뿐이라면, 위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하셔야 하며, 이는 상속을 받는 어머니가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등기절차나 세금이 어렵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