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 배우자 내역조회 가능여부
집사람이 일을 안하고 있어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이 본인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했을때 연말정산때 제가 기록조회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따로 자료를 달라고해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시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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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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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정보가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게 하려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동의를 하거나 따로 조회하여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해주시고 배우자분이 승인을 하실 경우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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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배우자분 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배우자분 홈택스로 들어가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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