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것이 소득인지, 공제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약, 소득이 누락된 경우라면 수정신고(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제가 누락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 까지 가능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공제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