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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잭팟23.06.28

누락 된 신고는 언제까지 신고하여 정정 할 수 있나요?

연말 정산 시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금액이 꽤 큰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기간이 따로 있는지?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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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것이 소득인지, 공제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약, 소득이 누락된 경우라면 수정신고(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제가 누락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 까지 가능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공제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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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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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세금 돌려달라는 청구는 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하며, 언제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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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정신고 기간은 달라지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간 내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하시며,

    정산적인 기간 내 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정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간 진행가능하며,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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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2년 귀속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3.05.31입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경정청구는 28.05.31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면 환급세액이 줄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 자체가 불이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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