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 개인 소유의 물품(휠체어)이 도난 당했을 경우 관리 주체인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통합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고 간병인이 24시간 상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자는 스스로 거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휠체어 보관방법이나 병원이 관리상 주의를 다하였는지 등이 파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