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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열렬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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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에서의 환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병원내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을 때, 병원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환자 본인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 내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요양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보조하지 않는 등 안전상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병원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러한 내용이 소송사항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