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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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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헌법 불합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1.만일 25년 12월 31일까지도 법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26년 1월 1일 넘어간 후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2.구하라법의 영향은 큰가요?

3.현재 한분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유언공정증서에는 불효자식을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불효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재산분쟁으로 서로 소송이 벌어진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게 유리할까요?

불효자식은 연락끊고 사는 상태이고 부모님중 한분 돌아가셨을때 친척연락받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리 유언장이 없었으나 돌아가신 분의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 상속분할청구재판때 나머지 자식들이 이겼습니다. 생존해계시는 부모님쪽 재산은 증여해준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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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 소송과 법 개정

    유류분 소송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유류분 소송이 시작된다면, 소송은 현행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유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구하라법의 영향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상속인 중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은 상속 분쟁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유언공정증서와 불효자식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유언공정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형태 중 하나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언자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효자식의 유류분

    불효자식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하며, 유언공정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의 영향

    과거에 상속 분할 청구 재판에서 나머지 자식들이 승소한 사실은 현재의 유언공정증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재판 결과가 현재의 상속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