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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뜸부기134
말쑥한뜸부기13422.09.29

길 위에 떨어진 1천원짜리 지폐 주워도 될까요?

길을 걷다 보면 간혹 길 위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원 100원짜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 척 지나갔는데 500원 이상은 조금 신경 써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500원 짜리인가ㅎ) 그런데 아이하고 함께 길을 걷는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이에게는 모르는 척 지나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돈 주워서 습득물 신고 안하면 모두 처벌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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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위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원, 1,000원 등 소액이라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 낮기는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를 받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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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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