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위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원, 1,000원 등 소액이라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 낮기는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를 받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