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골목이든 어디에 떨어진 돈이 있을 경우에 내가 줍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워 가거나
분실 되어서 찾지 못하는 돈이 될텐데 왜 돈을 주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은 누군가 분실한 점유이탈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워서 질문자님이 쓴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돈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취득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