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경조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 상당액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 추후에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다시 한번 지급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보다는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금을 주고, 일정 기간동안 상환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 상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