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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7.06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 3명을 두고 있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2년 조금 안되게 일한 직원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1년일한만큼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부탁해 왔습니다.

퇴직금이야 중간에 한번 정산하는 것도 나중에 몰아서 큰 돈 주는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퇴직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중간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중간정산후에 혹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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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경조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 상당액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 추후에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다시 한번 지급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보다는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금을 주고, 일정 기간동안 상환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 상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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