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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같이 일한 직원이 최근 그만뒀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서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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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7.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토대로 근속기간 구할 때에만 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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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것인지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금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뒀는데 왜 중간정산 얘기를 하는지...

    1년 미만 퇴사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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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일단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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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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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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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한 직원이 최근 그만뒀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서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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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 그만두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이 아니고,

    중간정산을 했던 직원이 있는데, 최근에 그만두었는데,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못했다 라는 뜻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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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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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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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계속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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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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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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