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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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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오래다닌 직원이 중도퇴사를 하는데, 23년퇴직금은 23년말에 지급완료된 상태라 24년꺼만 계산하면 될것같은데요.

사규에는 급여, 정기상여금(연간6번지급(짝수달), 휴가비, 월동비, 연차수당만 임금 합산액을 계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에게 24년에 지급될 항목은 1월급여와 퇴사시점 잔여 연차수당 밖에 없는데.

그럼 퇴직연금 계산을


24년 1월급여분(예:300만원)+24년 발생한 연차수당(예:150만원)에서 /총 12개월 * 1개월(근무분) 하면

37만5천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말에 퇴직금 중도인출을 했으면 24년에 지급하는 임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3년까지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적립완료 했다면, 24년에는 24년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1월 근무에 대한 임금밖에 없다면 질문주신 내용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급여 + 잔여 연차수당 x 1/12로 계산하여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