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간에 불법 주차한 경우엔 신고 대상이 돼요. 다만 일반적인 사유지 내 갈등이나 단순한 언쟁은 처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상대방은 차량번호와 위반 내용 정도만 통보받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혹시 상황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