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단지내 주차하다가 이상한놈 만났을 때

아파트 단지내 주차하다가 이상한놈 만났을 때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할까요?

도로에서 있었던 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신고당해서 벌금을 물게 됐을 때 그쪽에서 알게되는 정보는 뭐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신고를 하셨을때 신고자의 신변은 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규정으로도 안되게 되어있어서 신고를 하실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간에 불법 주차한 경우엔 신고 대상이 돼요. 다만 일반적인 사유지 내 갈등이나 단순한 언쟁은 처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상대방은 차량번호와 위반 내용 정도만 통보받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혹시 상황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도 신고 가능해요.

    만약 상대방이 신고로 벌금을 받게 되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전달돼요.

    그쪽에서 알게 되는 정보는 신고 내용, 차량 번호,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