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현재 2023년도 급여 2개월치가 미지급되었으나 급여 명세서는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 1월 쯤에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실제로 지급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기준이 실수령 급여(10개월치)인가요? 급여명세서(12개월치)인가요? 혹은 다른 기준(근로계약서 연봉 등)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미지급 급여를 연봉협상 금액으로 올려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전달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오른 급여의 명세서를 올해 미리 받아둬야 연말정산에 올바르게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