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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1
자비로운칼새123.11.15

미지급된 급여 존재 시, 연말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1) 현재 2023년도 급여 2개월치가 미지급되었으나 급여 명세서는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 1월 쯤에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실제로 지급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기준이 실수령 급여(10개월치)인가요? 급여명세서(12개월치)인가요? 혹은 다른 기준(근로계약서 연봉 등)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미지급 급여를 연봉협상 금액으로 올려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전달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오른 급여의 명세서를 올해 미리 받아둬야 연말정산에 올바르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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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제로 원천징수신고한 급여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인상된 연봉에 대해서 올해 급여신고가 들어간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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