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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1
자비로운칼새123.11.15

미지급 급여명세서 변경 후 재발급 요청

2023년도 2개월치 급여의 명세서는 전달 받았으나 실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미지급된 2개월치 급여를 오른 연봉으로 반영해여 내년에 준다고하는데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해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연봉협상 전 급여로 급여명세서 전달받음)

게다가 밀린 급여중에 연말정산금이 포함되어 있는게 이것도 못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 재발급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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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였다면 재발급할 의무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전 급여에 대해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 당시 임금명세서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하여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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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음에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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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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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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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급여명세서 발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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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전달 받았는데 실수령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재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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