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개월치 급여의 명세서는 전달 받았으나 실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미지급된 2개월치 급여를 오른 연봉으로 반영해여 내년에 준다고하는데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해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연봉협상 전 급여로 급여명세서 전달받음)
게다가 밀린 급여중에 연말정산금이 포함되어 있는게 이것도 못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 재발급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였다면 재발급할 의무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전 급여에 대해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 당시 임금명세서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하여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음에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급여명세서 발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전달 받았는데 실수령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재발급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