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 학생에게 개인톡으로 '학원 선생님 실명 ㅈㄴ싫다' 라고 말한 거 고소가 되나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에 대한 추상적 판단을 다른 학생에게 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기호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