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생한테 욕 했는데 민원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학생주임선생님이 원래 말을 막하는 편입이다
학생들도 불만이 많고요
폰을 학교가면 제출하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듣고 목격한 사람이 많고 집적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당한일은 담요를 들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자라고 하시고 혹시나해서 교칙을 찾아보니 그런 교칙은 없었습니다 대답하라고 하셔서 대답하면 닥치라고 하시거나 학생을 부를때도 야 임마 이새끼 저새끼 거리고
흥분하시면 씨발 땡땡아 아님 처돌았나 미쳤나 등등
막말을 하십니다
욕이 아니더라도 화장한 친구에게 니는 화장해도 못생겼는데 왜하냐 니 얼굴이 되겠냐 등 기분나쁜 말을 하십니다
화장한건 잘못이지만 말이 기분 나빠요
미원이나 신고 가능한 상황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일단 증거확보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녹음기를 가져가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된 내용과 학생들 증언이 있으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폭언행위는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학생들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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