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원 관련 글 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

선생님 말투가 너무 불친절해서 욕은 안 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당한건 아닌데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민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명예훼손죄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글을 올린 곳이 어디이고 선생님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글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모욕죄 등 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