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말투가 너무 불친절해서 욕은 안 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당한건 아닌데 궁금해서요.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민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명예훼손죄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글을 올린 곳이 어디이고 선생님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글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모욕죄 등 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