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중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소액의 돈을 벌게 되될 것 같은데요. 한달에 70-80만원정도요.. 100만원 이내의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떼어서 들어옵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지식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세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보다는 한미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니 조세조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되,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