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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던한메추리244
모던한메추리244

미국에서 소액의 돈을 벌게 되었는데 국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 거주 중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소액의 돈을 벌게 되될 것 같은데요. 한달에 70-80만원정도요.. 100만원 이내의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떼어서 들어옵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지식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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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세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보다는 한미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니 조세조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