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KBS 연예대상 포즈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던한메추리244
모던한메추리244

미국에서 소액의 돈을 벌게 되었는데 국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 거주 중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소액의 돈을 벌게 되될 것 같은데요. 한달에 70-80만원정도요.. 100만원 이내의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떼어서 들어옵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지식이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세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보다는 한미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니 조세조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