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협의중입니다.
오토바이 대 차 사고입니다. ( 제가 오토바이 입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1차선으로 회전교차로를 돌고있었습니다.
근데 진입하는 차가 정지or서행도 안하고 저를 제가 돌고있는데 2차선을 넘어 1차선까지 들어와서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대인,대물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인해보니까 자차로 처리한거같더라구요
현재 대물 담당자는 9:1로 생각하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왜 100:0이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후방충돌아니면 과실이 1은 무조건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깜빡이도 안키고 진입할땐 서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진입전부터 회전교차로 1차선들어올때까지 똑같은 속도로 주행하고 진입하자마자 1차선까지 바로 들어와서 저랑 부딪혔습니다.
저는 차가 계속 들어오는걸 인지후엔 브레이크를 잡다가 결국 박고 넘어졌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과실이 1 잡히는게 억울한거같습니다.
일단 9:1로 상대방한테 얘기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100:0아니면 합의 안본다고 보험사에 강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
아니면 분심위가면 100:0이 나올수 있을까요. .?
전방주시태만으로 1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는 전방도 잘보고있었고 상대방이 들어오는걸 보고서 브레이크잡다가 사고난건데 전방주시태만 기준이 뭔가요 ?
자료는 블랙박스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인정기준에는 질문의 내용과 같은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9:1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오토바이 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여 두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심이 좋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100% 과실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영상이 있다면 분심위로 가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100:0아니면 합의 안본다고 보험사에 강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
>> 네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이며 상대차량의 진입을 확인한 후 제동을 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가면 100:0이 나올수 있을까요. .?
>> 분심위에서 회전 교차로 사고에서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까지 가능하나 오토바이이고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