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 변경신고 전 금액에 대한 보험료
계약직 급여 지급일이 10일(내일)이고,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지난주에 해서 아직 변경된 금액에 맞는 보험료 고지가 안 나왔는데요. 이 경우 급여대장에 인상된 월급+보수월액 변경 전 금액에 따라 나온 보험료를 입력해서 임금을 지급할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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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과 같이 처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음달에 정산액(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차액)이 나오는 경우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