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풍족한꽃게278
안녕하세요, 시에서 즉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용자전거를 빌려 탔다가 오르막길 양 옆에 있던 차량 중 하나를 들이 받고 그 차의 조수석쪽 문에 흠집이 났다면 과실 치사 비율과 벌금 또는 수리내역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불법주차인 점 고려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이 10~20%정도만 제해질 것이고 수리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