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은 재판중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
민사소송중입니다
원고피고 답변서및 준비서면제출후 변론기일이 잡혔고, 변론기일에서 조정기일이잡혔고,조정이 결렬되어 조정기일이 열리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릴예정인데 피고가 준비서면추가로 내도되나요?너무 늦었나요?원고 및 피고는 언제까지 준비서면을 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결렬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수 있고,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준비서면 제출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시는게 맞고 다만 변론기일의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셔야 재판부나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