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신청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정지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여정지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급여정지 해제
해외 체류를 마치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급여정지 해제 시 입국일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3. 해외 체류 중 의료보험 혜택
해외 체류 중에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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