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간 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정규직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1일자로 연봉이 인상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한지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지 여쭙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2022.5.1.~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되어야 하고
연봉계약기간:2023.1.1.~2023.12.31.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가 베스트 같은데
(근로 겸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023.1.1.~기간의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하게 된다면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해당 연봉의 적용일을 명시하게 되오나,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는 경우 따로 연봉적용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오해 없이
입사일과 연봉 적용 기산일을 구분하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베스트 안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3.1.1~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2023.1.1.~2023.12.31.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인 2022년 5월 1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의 일자에 2023년 1월 1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로 기재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인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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