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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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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간 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정규직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1일자로 연봉이 인상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한지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지 여쭙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2022.5.1.~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되어야 하고

연봉계약기간:2023.1.1.~2023.12.31.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가 베스트 같은데

(근로 겸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023.1.1.~기간의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하게 된다면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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