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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3.14

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주6일제가 되는건가요?

주 69시간 노동 기사를 봤는데요. 주 69시간으로 바뀌면 주 6일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한주에 어쩧게 69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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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모든 근로자가 69시간씩 일하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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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일 24시간에서 11시간을 뺀 13시간이 최대 구속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동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3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뺀 11시간 30분을 하루에 근로할 수 있으며, 주휴일을 뺀 주 6일 근무 시 1주 최대 69시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11.5시간*6일=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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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으로 개편이 되더라도 매주 69시간의 근무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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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더하여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은 동일하나,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보다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6일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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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제한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특정주에는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정부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하루의 근로시간은 (24시간-11시간-1.5시간(휴게시간1시간+30분))=10.5시간까지 가능하고, 6일*10.5시간이 69시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휴일근로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7일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또한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단서로 달았기 때문에 근로일의 첫날은 그 전날 근로가 없었다면 10시간을 추가하여(근로시간 1시간 제외) 최대 주 9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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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69시간 이야기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고려했을 때

    1일 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최대 13시간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제 하루 동안 근무가 가능한 시간이 11.5시간입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하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1.5시간 * 6일 = 69시간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이며 이 같은 주 69시간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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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69시간은 1주 6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한 시간이며, 근로시간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주6일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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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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