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69시간 이야기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고려했을 때
1일 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최대 13시간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제 하루 동안 근무가 가능한 시간이 11.5시간입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하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1.5시간 * 6일 = 69시간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이며 이 같은 주 69시간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