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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A.B 아파트 지금 2주택을 가지고 계신대요

일단 A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11월에 명의 변경을 저한테 할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5월경 결혼이 예정이라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들어갈생각을하고 있어요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26년 8월까지 살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요새 바뀐 정책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개월내 실행하고 (6개월이내 대출실행) 실거주 조건으로 정책으로 바뀌었던데..;;

제가 A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받아 매매로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대출실행이 가능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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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관련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을 전세금을 주고

    내보내시는 방법 정도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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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6월 정책에 따라 디딤돌 대출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전입및 1년 이상 실거주 필수이며,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대출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디딤돌은 기존 1개월 유지)
    세입자로 인해 즉시 전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임차인 퇴거지연등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대 3년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나, 이는 질병 치료나 타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전 대출실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해 조기 퇴거를 추진하거나, 계약만료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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