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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윤자매아빠
동네 꼬마가 제 차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라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겠다 .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거고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한테는 죄가 없나요?
이 차에 수리비에 대해서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없습니다. 범죄란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며, 그 부모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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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죄가 금지이기 때문에 부모를 처벌할 수는 없으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