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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집 앞 골목에 차를 추자해두었는데, 동네 어린이(13세)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 기스를 내었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니 본인은 못하니 아이와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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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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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녀가 배상 능력이 없는 점에서 그 부모가 배상 관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자녀의 부모에게 생기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부모가 아이와 직접 얘기하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항변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