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푸른수염고래5
푸른수염고래5
23.01.18

특정성 및 모욕성 성립이 될까요?

카페에서 A(프사 얼굴사진인데 본인이라고 했었었어요) 다른사람들과 욕하며 싸우고 인격모독 발언들을 하다가

A가 증거를 가져오라며 자꾸 거짓말을하고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가 했었던 말들을 캡쳐해서(얼굴 닉네임 다 보인상태)증거로 가져와 글을 썼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꽤나 많았었습니다(글에는 욕설이 없었음)

근데 무섭다 스토킹하지마라 그거 범죄다 등등 얘길하며 ( 참고로 카페에선 블로그 가기가 없음) 갑자기 저를 이상한 범죄자 취급을 했었다가 무섭다라는 얘기하면서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는 저에게 님도 얼굴 까보라며 신상 까라고 댓글을 달더군요

네이버 아이디 알아내는법을 통해 알았거니 같은 아이디인것을 알았고 카페에다가 둘이 같은 아이디였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거 확인했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하더니만 저를 고소하겠다며 고소를 했는데

본인도 물론 특정성은 없지만 많은사람들에게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들을 했었었고

또한 저랑도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었었는데

본인이 불리해지니 갑자기 급 코스프레 하고선 고소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혹은 무고죄로도 역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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