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없이 사무장개업을해도 법에 접촉이 되진않나요?
문제가 안되면 자금있고 면허있는사람만있다면 아무나개업이가능한가요?
문제가된다면 어디에 신고를하면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근거법은 면허없는 자의 개업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허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사실상 사무장개업을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