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나 세무사같은건 개업하려면 자격증이있어야하잖아요?
자격증없이 사무장개업을해도 법에 접촉이 되진않나요?
문제가 안되면 자금있고 면허있는사람만있다면 아무나개업이가능한가요?
문제가된다면 어디에 신고를하면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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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근거법은 면허없는 자의 개업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허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사실상 사무장개업을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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