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거리에 있는 골판지나 종이들을 가져가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모여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활용품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것이로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분류되어 있는 폐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점유, 관리하는 물건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