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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2.01

분리수거장 폐지를 가져가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거리에 있는 골판지나 종이들을 가져가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모여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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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활용품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것이로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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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분류되어 있는 폐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점유, 관리하는 물건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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